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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외동포(F-4) 국내 거소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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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소신고 대상으로 재외국적법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 1항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거소신고를 할 수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방법 및 신고사항


거소신고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방문하거나 대행기관(행정사)를 통해 할수가 있으며, 전자민원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소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①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② 거주국내주소 ③ 국내거소 ④ 직업 ⑤ 국적 및 그 취득일 ⑥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등 입니다.

 

거소신고제도의 혜택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행위 및 사회질서나 경제안정을 해치는 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활동이 허용되며, 체류기간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소이전 신고


국내거소신골ㄹ 한자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하며, 14일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① 통합신청서, ②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③ 체류지입증서류입니다.

 

거소신고증 반납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형재자매 등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사유는 ①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경우 (주민등록을 마친날부터 30일이내) 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안 날부터 30일이내) ③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 받은때) ④ 사망한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⑤ 재입국의사없이 출국한 경우 (출국시 반납)이며,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 및 제시의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과 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공문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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