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야하는 '외국인 등록' 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해야하는데 외국인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모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한 날부터 90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도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이나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며, 체류자격이 90일을 초과해야 하므로 단기사증이나 무사증 입국한 외국은 등록에서 제외 됩니다.
외국인등록 사항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구제척인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관련내용, 본국주소, 체류지주소, 체류자격 및 기간 등이며,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 절차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사진, 여권, 체류지입증서류, 체류자격별 추가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검토 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2주에서 4주가 소요되며 업무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는 주민번호와 같은 13자리이며, 등록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지문날인을 해야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온라인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나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란 ①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②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③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④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⑤ 전체적으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을 하면 되며, 분실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및 체류지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이 전입한 곳의 주민센터나 출입국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사항 변경내용을 적은 후 돌려주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과 말소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는 계획이 없이 출국하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국하는 경우 외에도 귀화하여 국민이 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입국하려고 출국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서에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재입국후 15일 이내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출입국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의무위반에 따른 처분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등록 대상인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 위반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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