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외국인 보호에 따른 구제방법

728x90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련 내용 중 강제퇴거대상에 대한 보호처분과 이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의 보호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이나 보호소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에는 일반보호, 긴급보호, 집행을 위한 보호, 일시보호 등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일반보호의 대상 및 요건과 그 절차 그리고 구제방법 차례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호


일반보호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하고 결정하는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외국인 보호조치입니다. 즉, 일반보호는 출입국관립법 제51조의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호의 요건


일반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① 출입국관립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고 ②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야 일반보호가 이루어 집니다. 앞의 2가지 요건 중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 불확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강제퇴거를 위한 조사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호절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는경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용의자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재자매·변호인·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등)에게 3일내 보호의 일시와 장소 및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된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주재하는 국적국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와 장소 및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보호기간과 보호장소


일반보호로 보호된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보호는 최대 20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을 보호하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이나 외국인보호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가 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된 장소이며,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


외국인 보호에 대한 구제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보호된 사람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행정쟁송

외국인에 대한 보호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분을 당한 외국인은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위법성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쟁송의 제기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의 일시해제


보호의 일시해제는 보호명령서나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고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출국을 당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강제출국이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의 일시해제는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이나 직권으로 보호를 해제하여 석방하는 것으로 2000만원 이하의 예치금을 예치하고 주거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이 부가되며, 이를 위반 시 보호의 일시해제는 취소되고 예치금은 국고에 환수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인도적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퇴거의 집행이 정지되는 한시적 체류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