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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비자(VISA)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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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기한내 체류자격에 부여된 활동범위내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한을 초화하여 체류하거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한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가 됩니다.

 

체류기간연장


대한민국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①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②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④ 수수료 ⑤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⑥ 체류지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중 체류지 입증서류는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무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제한


최근 3년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동포자격(F-4)을 소지하고 단순노무업종에서 취업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 경미한 출입국관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또는 불허가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게 되면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허결정을 하게 되면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적거나 필요한 경우 출국기한 만료일을 체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신청


체류기간 연장은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을 통하여 간단하게 연장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D-3(산업연수), D-8(기업투자), E-7(특정활동),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G1(난민) 및 F-1(방문동거) 중 가사정리, 결혼이민자 가족, 가사보조자 등 일정목적의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전자민원신청을 직접하시기 곤란하신 경우에는 대행기관(행정사)를 통해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에 필요서류만 이메일로 송부해주시면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구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처분이 된 경우 국내에 체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행정청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여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그 부당함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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