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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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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중 출국명령과 강제퇴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모두 대상 외국인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출국하는절차로 차이점은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진출국 할 의사를 밝힌 경우 취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


강제퇴거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외국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자를 ①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소지를 위반한 사람 ②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③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④ 입국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하 사람 ⑥ 허가를 받지않고 대한민국에 상륙한 사람 ⑦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이를 고용·알선한 사람 ⑧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체류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반하 사람 ⑨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⑩ 허위서류제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⑪ 출국심사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⑫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용의자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출국명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기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는 사람은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출국하려는 경우까지 강제력을 행사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출국명령을 하는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 출국기한을 정하여 주거의 제한이나 필요한 조거을 붙있을 수있으며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복방법(이의신청, 행정심판)


국내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 강제출국(추방)을 하게되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이루어진 여러가지의 경제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입국금지로 향후 5년이내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가족관계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국내에 계속체류를 해야할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강제출국조치는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해야만 하는 특별한 또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법령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제퇴거에 대한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는지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류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서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심으로 진행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주무행정청 및 관련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때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퇴거의 집행이 이루어져 행정심판을 다투기전에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출국을 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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