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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위반 추방(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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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도 풀리고 많은 관광객 포함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목적활동을 하고 출국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 등 우리나라 법적규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우리나라 밖으로 추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방 중 강제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추방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조사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를 통하여 추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방 절차에 강제퇴거, 출국명령이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대한민국 공동체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범위의 외국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외로 출국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일정한 경우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며, 통상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강제퇴거절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를 토대로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지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강제퇴거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강제퇴거 예외사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송환국을 송환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항)

 

 

 

불복방법

①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제1항)

이의신청은 법무부장관이 심리하여 결정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 그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날 부터 180일이내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행정소송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하며 두기간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경우에는 심판재결서를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강제퇴거 집행정지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 그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본안 판단시까지 정지되게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되며 적극적요건으 청구인이 소극적요건은 피청구인이 입증하게 됩니다.

 

①적극적요건
▶ 본안소송이 계속 중
▶ 처분이 존재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
▶ 긴급한 필요


②소극적요건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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