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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결정과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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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그에대한 불허처분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방문접수를 통하여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공통으로 여권이 필요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나머지 서류는 체류자격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체류자격별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자가 국내여행, 신변정리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내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30일을 초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위반시 처분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은 범칙금이 부과되며, 심사를 거쳐 강제출국조치를 받거나 경미한 경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규정에서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하며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


출입국관리법은 ①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③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에 적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대한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행정청이 적격성, 체류목적, 공익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 하더라고 무한한 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없었는지 또는 연장 불허가 처분이 신청인에게 너무 가혹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연장불허결정의 부당함을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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