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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법상 외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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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립법 상 외국인 보호의 의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1호)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의 유형

외국인 보호관련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제56조(외국인일시보소),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강제퇴거대상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제68조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외국인 보호의 불복절차

(1) 이의신청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1항)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보호명령도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그 위법함을 타툴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의 일시해제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5조 제1항) 일시해제 청구가 인용되어 일시해제를 할때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호일시해제 대상자

보호의 일시해제는 신병치료, 소송, 체불임금, 임대차, 기타 인도적사유 등 여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공중보건, 도주우려, 범법사실, 품성, 인도적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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