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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위반 외국인 출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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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이란 ?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강제력을 동원하여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아닌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구하려는 사람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8. 3. 20.>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국명령 절차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의 제한이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출국명령 불복방법

① 이의신청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이의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②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한 사항은 강제퇴거와 같으므로 강제퇴거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full-mun.tistory.com/12

 

 

출국명령과 집행정지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기한내 출국하지 아니하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기간 중 강제출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출국명령 외 출국권고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출국권고는 법위반 사실이 있으나 그 수준이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이 법에서 정한 출국권고 사유에 해당하여 출국권고 결정을 한경우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출국권고)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1. 제17조와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③ 제2항에 따른 출국권고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날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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