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출입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주라는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라는 자격은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체류와 취업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으로, 크게 ①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과 ②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권으로 그 대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외국국적동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요건(자격)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의 취득을 위한 공통 요건들
국민의 배우자 영주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주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① 품행단정요건 ② 생계유지요건 ③ 기본소양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단정요건은 국내, 즉 대한민국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것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법령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유지요건은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 '연간소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양요건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말합니다.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국내에 계속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②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재외동포 (F-4)체류자격으로 2년이상 계속체류한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서류로 증명하는 경우 영주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공통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①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단,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자료
②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연간 연금액이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사람
▶ 연금증서 및 연금입금통장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서 등
④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수출입실적증명서, 납세증명서
⑤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해외범죄경력확인서는 공통서류입니다.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을 위한 서류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은 크게 귀화대상자와 국적회복 대상자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귀화는 다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공통적인 서류로는
① 신청서
②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③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③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이수증 또는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국적회복 및 특별귀화 면제)
④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국적회복, 특별귀화대상자 면제) 이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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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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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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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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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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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부모가 대한밈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친자관계입증서류
- 친인척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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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결혼증 사본
-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서류
- 한국인배우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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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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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동포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
- 직계존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귀화자 자녀]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친자관계 입증서류
- 귀화허가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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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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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관련 서류
- 현재 한국국적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가족관련 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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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F-4 자격 변경자 포함)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경우 (본인소득만)
영주자격상실 및 취소
영주자격은 출국한 날부터 2년이내 또는 재입국기간가지 대한민국에 미입국 한경우 상실되며,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거나 ② 법령에서 정환 죄를 범하여 2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경우 ③ 최근 5년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④ 영주권자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에 해당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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