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척적인 복수국적자는 출생에 의해서 두개의 국적을 가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태어날때 부터 우리나의 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나라마다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혈통주의)이 미국(출생지주의)에 가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됩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혈통주의)이 중국(혈통주의)국민과 혼인을 하여 자녀를 출생하여도 두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시기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국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라고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은 만20세가 되기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2세가 되기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선택은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③ 외국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입니다.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20세가 되기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이므로 만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그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이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여자와 선택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언제라도 국적선택이 가능하지만, 남자의 경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친때부터 2년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선천적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며, 외국국적만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고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하여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경우 복수국적자는 하나의 국적만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적선택을 위한 절차 및 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선택은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국외의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① 국적선택신고서 (사진포함) ②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③ 복수국적자 입증서류(외국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④ 병역관련 증명서류 ⑤ 외국국적포기 증명서(원본)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⑥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대리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외국국적 선택)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국적의 이탈이라고 합니다. 국적의 이탈은 국적선택신고기간에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적선택명을 받았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고, 국내에 머물면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의 국적선택
원정출산이란 모가 자녀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마쳐야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도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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