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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와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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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보유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국적(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을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일정기한 내 국적보유신고를 하고 향후 국적선택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보유의 대상자,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자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하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그하게 된 경우 ④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국적보유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소급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보유신고 서류


국적보유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국적보유신고서 (사진부착)

② 수수료(인지대)

③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④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이 원인인 경우)

⑥ 국적보유신고 사유서

⑦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일자 입증서류

⑧ 기타 혼인, 입양, 인지 등이 나타나는 시민권 증서 등

⑨ 수반취득확인서(수반취득의 경우)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통한 국적선택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게 되면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후에는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며, 국적선택기간을 경과한 경우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국적은 상실됩니다. 다만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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