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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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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중 인지에의 한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라는 의미는 혼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즉, 혼인 외에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생부나 생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지를 통해서 외국인 신분인 국민의 자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법」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인지는 신고에 의한 인지와 판결에 의한 인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는 신고에 의한 인지를 말합니다.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으로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②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요건을 갖추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인지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① 민법상 미성년자 이므로 인지대상인 자녀가 만18세 이하여야 하며, ②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 것에 더불어 자녀를 인지하는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③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에게 인지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인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서류


인지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국적취득신고서 (사진부착) ②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등) ③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가족관계등록에 필요한 서류 ⑤ 인지경위서 등을 법무부장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본인에게 통지 후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되며,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고 이후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국적 포기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 국적취득자는 국적선택의무자가 아니라 외국국적포기 의무자가 되어 국적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인지의 효과


국적법은 인지신고를 한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시점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지신고가 법무부장관에 수리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지로 인한 국적취득 절차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위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① 인지신고 ②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③ 친자관계 등 요건 확인 후 신고를 수리 ④ 신고수리 후 본인 통지 및 관보게시 ⑤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⑥ 외국국적 포기 ⑦ 주민등록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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