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절차, 효력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선택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적법 10차 개정이전에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할 수 있는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으나 이제는 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선택명령은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작위하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 대상자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6개월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자는 복수국적자인데 복수국적자는 크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후천적 복수국적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하며, 후천적적으로 복수국적자가된 국적보유신고자가 포함됩니다. ②에는 혼인귀화자, 해외입양인, 65세이후 영주귀국자 등 후천적 복수국적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2010년 5월 4일 이전에 국적선택기간이 만료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므로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적선택명령 절차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에게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고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국적선택을 명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적선택명령 효력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즉,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간의 경과로 국적은 자동상실되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①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경우 ② 외국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