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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과 함께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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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과 거소증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91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합다. 이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서 빠르게 거소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소신고방법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에 거소를 정하고 그 거소를 관할하는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가 무사증 또는 단기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F4 체류자격변경신청과 거소신고를 하여 빠르게 거소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과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유효한 거소증이 발급받을 수 있어 국외에서 F4 비자로 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하는 경우 2년 유효한 거소증을 발급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거소신고를 위해 F4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①여권원본 및 사본, 사진1매, ② 수수료(인지대)13만원, ③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받은), ⑤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국 이름과 여권상 이름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소신고서류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국내에 거소를 마련하고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체류지입증서류, 사진, 기본증명서, 수수료(인지대) 등이 필요합니다.

최초로 거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소신고를 위한 국적상실


거소신고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에 국적상실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외 재외공관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국내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서는 ① 국적상실신고서 ②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외국구적 취득원 및 일자 입증서류 ④ 시민권증서 원본 등이 필요합니다.

국적의 상실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별도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등이 폐쇄되지 않고 살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국적상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전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신고의 좋은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이나 사실증명으로 이를 대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혜택을 받아 볼 수 있고 체류기간내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거소증 수령자의 의무


거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항상 여권과 거소신고증을 휴대하고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를 해야 하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상실하였거나 국적을 회복한 경우네는 거소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거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거소지가 소재하는 자치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이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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