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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국적포기의무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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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적포기의무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화외국인 등 국적포기의무자가 어떠한 경우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대상과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포기의무자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위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국적법제10조제1항]

따라서, 귀화 또는 국적회복 등 후천적인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적포기를 입증하는 서류는 이전 국적국에서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 (국적포기 예외)


국적법은 일정한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불행사하는 것에 대한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혼인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 만65세이상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애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국적법제10조제2항]

 

① 혼인귀화자 등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

 

②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기전 외국에 입양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다 국적회복을 받은 사람

 

③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 영주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외국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출입국·외국인관리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안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외국국적의 포기도 하지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하지 않게 되면 국적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위반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서약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령받게 되고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즉, 서약내용을 위반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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