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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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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국적 동포가 되는 사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의 취득이나 국적의 상실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바로 효과가 발생하며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취득되거나 상실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을 방지하고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 사유들


 

①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포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이 지난때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③ 국적이탈로 인한 국적상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한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④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고 해당 국적선택 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살람이 서약에 반하여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국적선택명령을 받게되고 해당 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상실 결정 또는 국적부여취소에 따른 국적상실


 

① 국적상실 결정

복수국적자가 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한는 행위를 하거나 ② 대한민국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 대한국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문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국적상실의 결정을 받는 경우 그 결정을 받는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제외 됩니다.

 

② 국적부여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나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 시기


외국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스스로 해당 국가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켜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행위 없이 외국국적 취득일이 국적상실이 될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경우 본인이 이러한 사실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전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여권의 부정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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