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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문화예술 체류자격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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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국내체류자격 중 문화예술 체류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D1) 체류자격은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을 발급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영리목적의 사설학원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구체적 대상


문화예술(D1)체류자격은 ① 논문 등 창작활동을 하거나 ② 태권도, 한국무용, 국악 등 비영리 학술활동 또는 예술단체 초청에 의한 순수 예술활동에 종사하거나 ③ 한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연구 또는 지도를 받으려는 경우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의 연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증의 발급


 
문화예술 체류작겨의 사증은 재외공관을 통해서 발급받거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① 공관장 재량을 발급받는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고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 중 경비지불능력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발급을 받는 경우
공관장 발급 외의 경우네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류는 시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경비지불능역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문화예술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 입니다. 체류자격외 활동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는 ①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고유예술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내 체류외국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③ 원래 체류자격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규교육기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문화예술 자격과 관련한 근무처의 변경이나 추가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체류자격소지자는 근무처 변경이나 추가의 신고 형식이 아니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통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문화예술(D1)의 체류자격 변경은 ①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 ③ 6개월 미만 체류하는 개나다인의 경우가 해당되며, 변경을 위한 필요서류는 신청서, 여권원본, 수수료,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초청사유서, 재정관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서,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숫료, 연수일정표,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외국인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사진, 수수료, 여권원본, 문화예술단체입증서류, 체류지입증서류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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