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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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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의 이탈은 국적의 상실과 결과적으로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국적의 상실'은 국적법상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나 '국적의 이탈'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신고)를 하고,법무부장관이 해당 의사표시에 대한 수리를 함으로써 국적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박탈'이 있습니다.

 

국적법상 국적이탈 요건


국적법상으로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① 복수국적자 이어야 하며 (단일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으며) ②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남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탈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 국적을 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국적이탈 신고의 수리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신고 수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이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지 심사한 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4조 제2항

국적이탈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할 수 없고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외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① 국적이탈신고서 ② 외국국적입증서류 (여권) ③ 대한민국 국적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⑤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원정출산자의 경우 국적이탈에 제한이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상태에서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주할 목적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즉,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하거나 ② 출생한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③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하거나 ④ 출생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⑤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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