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체류기간의 상한이나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체류자격임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이 존재하므로, 이들 유형 중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유형은 ①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과 ② 부동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③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고액투자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은 영주자격신청 당시에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달러 (한화 약 6억)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② 국민을 5명이상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직접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고액투자외국인이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③ 사진 ④ 수수료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⑥ 신원보증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⑧ 소득금액증명원 ⑨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원 ⑩ 고용계약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액투자자의 경우 단독투자인가 공동투자인가에 따라 요건이 약간 달라집니다. 단독투자자인 경우 위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공동투자인 경우 각자의 투자금액과 국민의 고용이 단독투자인 경우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즉,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상이고 투자자별로 다른 국민5명을 6개월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외국인 영주권
부동산 투자 영주권의 경우에는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총 5년이상 계속하여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여기서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체류자격도 유지해야 하지만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투자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출국 후 동일(F-2)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기간을 합산하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외에 신청일 이전 최근 5일이내 발급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투자 외국인 영주권
공익사업투자 외국인의 영주권은 공익사업 일반투자자의 경우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경우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일반투자의 경우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이상 계속하여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의 경우는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 자격(F-2)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 중 이어야 하며, 추가로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 외국인이 공익사업 일반투자자로 투자전환을 한 경우 상호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공통의 서류외에 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된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퇴이민자의 경우 투자금 이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보유자산(3억원 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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