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30~40년 전 건축된 주택에서 어려서 부터 계속 거주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국유도로를 일정부분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자체의 측량을 통해서 밝혀지고 해당 지자체는 주택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지한 경우 건축물의 거주자는 시효취득을 내세워 철거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는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건축하거나 구입하였고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처분이 부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취득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불문하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여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로의 법적성질
도로, 다리, 공공건물, 제방 등을 통상적으로 '공물'이라고 합니다.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과 무체물 및 물건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물은 목적에 따라 ① 직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② 행정주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 ③ 공공목적을 위해서 보존이 강제되는 보존공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는 공공용물로 인공공물에 해당되며, 이러한 공물은 공적인 목적에 으로 제공된 관계로 공법상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공물의 성립과 소멸
공물은 공용지정(공용개시)의 법적행위로 성립하고 공용폐지라는 법적인 행위로 소멸하게 됩니다. 공용지정이나 공용폐지의 법적행위는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나 다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또는 오래 방치되어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고 공물로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용되지 않거나 외형이 변형된 것은 단순히 사실행위로 공물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용폐지의 법적행위가 있어야 공물이 소멸되게 됩니다.
국·공유 공물과 취득시효
국유재산 등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산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며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물은 행정재산에 속하게 되므로 목적과 달리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원칙) 처분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행정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 등 공물은 공용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시효로 인한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예에서와 같이 오랜시간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불법 점용으로 철거 등을 통해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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