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법을 보다보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 모두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형식의 하나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규명령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대부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반면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법령의 위임없이 내부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발령하는 규율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규칙인 경우가 있는 반면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판례를 통해 구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규칙의 효력
위에서 행정규직은 법령의 위임없이 발령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하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8.27. 선고2019두60776]
법령의 위임없이 제정된 시행규칙
법규명령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령의 위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는 행정입법은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0584]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분은 부령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5.30. 선고 96누577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발령되었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법령보충규칙이라고 불립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8.4.10. 선고2007두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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