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고 공사 중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진행 중인 공사는 중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례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시공할 수 있다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이러한 계속공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공사의 요건
법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속공사 요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을 것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속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치처분을 받거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일 것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이어야 하므로 해당 건설사업자와 건설업 양수도 또는 회사의 합병, 분할, 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건설사업자는 계속공사를 할 수 있으나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인수하거나 공사대금 채권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할 것
처분 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 등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폐업신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 착공한 경우 등에는 계속공사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
계속공사를 위한 통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계속공사를 하기위해서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또는 수급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주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또는 수급인)의 계약해지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는 계속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공사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지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3항]
따라서, 계속시공 요건을 구비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또는 폐업으로 인한 말소로 해당 공사에 대해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당해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계속 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는 것은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 발주자가 영업정지나 등록이 말소되었지만 해당 건설업자와 계속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발주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는 건설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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