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하게되면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하므로 건설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② 도급 또는 하도급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종합공사를 도급하려는 자는 종합공사업을 전문공사를 도급하려는 자는 전문공사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공사는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전문건설공사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시공자격의 예외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업역을 통합하고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해당 업종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공사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②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③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④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시공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을 받는 경우.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⑤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⑥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⑦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업종등록)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와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한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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