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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격과 관련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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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주로 비대체적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며 대체적작위의무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법령을 위반여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불법상태의 제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집행수단으로 간접적인 강제수단에 속하며, 의무위반자에게 강제금의 부과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장래에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려는 강제집행수단 입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순서는 행정청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정을 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시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를 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 않으면 위반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법적성격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자에 대해 장래를 향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수단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행정벌과는 차이가 있으며, 대집행과 같이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적법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자발적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과징금부과을 위한 시정명령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를 한 경우에 있어,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후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행을 한경우 판례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1.25 선고 2015두35116]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위반


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판2010.6.24 선고2010두3978 ]

 

일신전속성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 [대법원2006.12.8 선고 2006마470]

 

건축법령 위반자에 대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적 활용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2.26 선고 2001헌바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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