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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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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대공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종합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공사를 시공 중에 해당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원칙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대공사입니다. 따라서,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어디까지가 부대공사에 포함되는 지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공사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대공사는 주된공사에 따르는 종된공사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공사란 무엇이고 종된공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는 ① 주된 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시행령 별표1)를 의미하고 ② 종된 공사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된 공사, 즉 부대공사는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업무내용에 속하지는 않는 공사로 주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를 말한다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대공사 인정기준


어느 것이 종된 공사, 즉 부대공사인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은 부대공사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①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과 연계성이 인정될 것 ② 건설공사의 업봉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공사 범위


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은 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해서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대공사'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로서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어야 하고, 시공기술상의 난이도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시공하더라도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기타 공사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대공사로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의 규정은 3억이하 소규모 전문공사에 있어서 부대공사의 판단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종속성, 연계성, 품질, 안전성 등의 고려 없이도 부대공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유권해석 사례


① 상하수도공사관련하여 상하수도 등 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나 되메우기 공사는 상하수도설립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임.[건설정책과-2889, 19.06.21]

②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 토목공사업 등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으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부 구간이나 공종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인지, 일부 공종이 부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정책과-2011. 18.05.18]

③ 당해 공사는 국도 신축이음교체를 위한 공사로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고아가 주된 공사이며, 추가적으로 방수공사, 콘크리트 단면보수공사가 수반되나 이는 주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시공기술 및 공간적 측면에서 필수저으로 연계되며 그 비중이 약 15.8%로 적고 별도 공종으로 발주할 경우 하자책임소재 구분 곤란 등 시공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부대공사로 처리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상업으로 발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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