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업종별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동안 그 요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운영하는 도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해당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대상과 절차 및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양도의 대상
건설업 양도의 대상은 건설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어느 범위까지 양도를 하는 것인지 양도의 범위와도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①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양도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계약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와 의무 모두를 양도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업양도의 제한
법에서는 건설업의 양도를 일정한 경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변경됨으로써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발주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를 제한하여 발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사업자가 제82조~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이거나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쟁송 진행에 따라 말소의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 되므로 양도인의 부정한 양도로 양수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양도 절차
[양도공고]
건설업을 양도를 위해서는 우선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상 다음의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업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①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② 양도예정연월일
③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
④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양도신고]
건설업을 양도하기위해서는 일정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양수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계약서 사본
②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 해당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
③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④ 시공중인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⑤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양도의 효력
건설업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지위승계와 더불어 양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실적승계(시공능력)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되며, 예외적인 경우(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사유)에만 실적이 포함된 시공능력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동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①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②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③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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