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 (1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에 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활동지원기관 지정을 받아 제공을 받는 것이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기 지정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사회적협동조합 중 공모를 통해 시·군·구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야 신청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4가지 주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비영리 사단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주무관청이 허가취소 통보를 받게 되면 그 동안 구성원들의 노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취소통지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된 사단법인이 허가취소될 수 있는 건가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서 3가지 취소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후 허가취소는 위에서 말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내용 중 개인사업자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많아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자연인만 그 사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에 해당되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도 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한 서류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요즘 사단법인 설립관련 문의가 많은 관계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하는 서류의 작성요령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사항은 지자체마다 요건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립발기인 명단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명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그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성명, 주소, 약력 등을 적어야 합니다. 약력은 모두 적을 필요는 없고 3개정도를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출연증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명을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재산출연이 있으므로 작성을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등을 기.. 협동조합 정관, 규약 및 규정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필수적으로 자치규약인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모든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따라서 정관을 변경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번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내용을 대강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약이나 규정을 통하여 정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관, 규약,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정관은 국가에 비유하면 헌법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규약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은 위임법령 쯤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한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쉽게 변경할 수 없듯이 정관을 변경하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설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원수나 출연재산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좀 상향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여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것인지 결정 후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발기인들은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알아야할 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적이 협동조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을 위해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5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사업유형의 선정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기타 공익증진형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관련 사항 정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총합이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을 받게 되므로 법상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자금 납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은 정관으로 출자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