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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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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에 대한 문의사항 사람들의 모임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몇명이 모여야 하나요? 우선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인은 법에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을 그 근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근거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영리성 유무를 목적으로 법인을 구분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을..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정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사업의 수행비율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고 주사업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은 정관에 따로 규정에 놓아야 합니다. ​ 첫..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민법의 비영리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성을 가진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성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결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의 발생 예전에 도시가 발달하기 전 사람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생산도 하고 교환도 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상부상조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도시의 발달로 많이 없어졌지만 도심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때보다 모여 힘을 합할때 그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 지기 시작했으며 오늘과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그 목적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여 협동..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때 그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의 개념 비영리는 영리에 대별되는 개념이지만 비영리라는 의미에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에 법인의 운영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일반협동조합과 차이점은 ① 비영리성 ② 설립절차 ③ 주사업 내용 ④ 조합원 구성 ⑤ 법정적립금 ⑥ 배당여부 ⑦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30억 이상, 우선출자발행 협동조합은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배에..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관 및 업무 비영리법인 기관 비영리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주어진 권리의무의 주체로 외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일반 자연인(사람)처럼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생각, 팔, 다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기관과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이러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 총회, 감사가 있으며 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와 감사가 ..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방법 및 서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되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법인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