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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의 두가지 의미 ​ 공익법인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혼합적으로 검색되어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근거법이 다른데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 공익법인이란 명칭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설립, 조직, 운영 등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계약금 계약과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문제 계약금 의미 ​ 우리는 매매계약시 통상 계약금을 걸고 시작합니다. 이는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에 유가물을 말하며,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주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주된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성질 ​ 계약금은 ① 계약의 증거 ② 해약금 ③ 위약금 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내용과 그 설립절차 및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협동조합과 공통점 및 차이점 ​ (1)공통점 ①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② 출자금한도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③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 ④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함 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2) 차이점 ① 비영리성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 ② 설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③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적립 (협동조합은 10/100이상) ④ 배당금지 (협동조합은..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