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3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및 방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 구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세여세법」에서 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과는 법적근거와 개념이 달라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지정절차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지정 신청절차 (1)추천신청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달의 전전달 10일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지정신청 국세청(관할세무서)는 신청서류 및 요건충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분기 마지막달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의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①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 자 신의 계산과..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혼합적으로 검색되어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근거법이 다른데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명칭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설립, 조직, 운영 등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계약금 계약과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문제 계약금 의미 우리는 매매계약시 통상 계약금을 걸고 시작합니다. 이는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데요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나 그 밖에 유가물을 말하며,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주계약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등 주된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계약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성질 계약금은 ① 계약의 증거 ② 해약금 ③ 위약금 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내용과 그 설립절차 및 방법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협동조합과 공통점 및 차이점 (1)공통점 ①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의 민주적 운영구조 ② 출자금한도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③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움 ④ 지역사회 기여를 목적으로함 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차이점 ① 비영리성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 ② 설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가 필요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③ 법정적립금은 잉여금의 30/100이상으로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적립 (협동조합은 10/100이상) ④ 배당금지 (협동조합은..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사단의 실질(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예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리의 자연부락, 교회, 주택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이 비영리법인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머 나머지 하나는 행정기관의 감독 등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요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실질이 사단이므로 사단의 실체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서 조직,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법률행위 효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사단에 귀속합니다.. 이전 1 ··· 25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