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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 절차 및 방법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상 비영리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단법인은 사람을 구성요소로하는 법인으로 의결기관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여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결정한 정관에 따라 타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정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약하에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정관변경의 요건 (1)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신청 절차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제5호 본문).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요즘 청소년들은 체격이 잘 발달하여 길에서 스쳐지나다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뒷번호만 받을 정도로 당시에 작은 체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듯 체격이 발달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대학생인지 중고생인지 외모적으로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여학생 같은 경우 화장을 짙게하면 더욱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영업주분들 대부분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손님의 외모와 복장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신 사례를 보면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미성년 손님들이 방문 후 얼마지 않아 경찰에게..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 절차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이하 공익법인으로 부르겠습니다.)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민법」을 설립근거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나 「협동조합법」을 근거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의 지정·고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이에 따른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기부자는 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개인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이 법인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기부금 수입확보를 위해 필..
행정처분의 부관 (수익적처분 신청에 대한 조건) 행정처분 부관의 의미 ​ 행정기관에 어떠한 수익적인 처분(허가, 특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부관은 언제 붙이며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그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을 받는다면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기한·조건·부담·철회권유보·법률효과 일부배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부관의 종류에는 기한·조건·부담·철회권..
일반 협동조합 설립시 유의사항 일반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 일반협동조합 설립은 일정설립절차를 거쳐서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마친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설립이 마무리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원본에 (임시)의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인 등 총4인 이상 인감으로 기명날인 및 간인 ⑤ 임원명부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류 작성 시 일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정관 협동조..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가구제 (집행정지 임시처분)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오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 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행정심판 가구제 제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제도가 없으면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시보호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인 관계로 상대방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차권 등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등기여부에 대해 구별이 없어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판 2007.06.21 2004다26133)) (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