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요즘 청소년들은 체격이 잘 발달하여 길에서 스쳐지나다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뒷번호만 받을 정도로 당시에 작은 체격이 아니었는데 지금 청소년들과 비교하면 중간정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듯 체격이 발달하다 보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대학생인지 중고생인지 외모적으로 분간이 안가는 경우도 많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여학생 같은 경우 화장을 짙게하면 더욱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영업주분들 대부분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손님의 외모와 복장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시고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되신 사례를 보면 어디서 신고를 했는지 미성년 손님들이 방문 후 얼마지 않아 경찰에게 단속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심판 최신 재결례
(행정심판재결례 사건번호 2019-22611)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회적 상황이 있는때 나온 재결이고 행정심판위원회마다 재결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 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오니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유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결주문
청구취지는 0000년 00월 00일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지를 취소한다.
사건개요
일반음식점에서 0000년 00월 00일 청소년 4명에게 연령확인을 하지않고 4만5천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정사실
-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1개월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이 음식점 직원들이 주류판매교육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음식점에 주류판매시 신분증 확인 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 영업을 위한 대출이 상당부분 있다.
판단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② 평소에 주류판매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해 놓은 점 ③이사건 청소년들 중 1명은 만 18세로 성인처럼 외모를 꾸미고 있어 성인이라고 믿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상황에 비추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심판의 특징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에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과 함께 부당성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보다 인용될 확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제1항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라고 규정하여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3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비해 단기간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
「행정심판법」 제33조, 제34조는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실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만을 호소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자료를 위해서 영업장에 CCTV를 설치하여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며, 만약 종업원에게 신분증검사관련 교육을 하셨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일시를 포함한 그 내용을 증거자료를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이내 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이라 하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법률관계를 최대한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본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결정까지 일정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으면 집행정기 결정전 영업정지기간이 도래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청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의 당사자 등은 행정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재결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할 수가 없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의 기산점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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