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오늘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때 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청구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행정심판 가구제 제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제도가 없으면 행정심판 기간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어 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도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임시보호 등 행정처분에 대해 심판청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도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또는 행정심판위원장)에서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하게 됩니다.
(1)적극적요건
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② 행정심판 청구가 계속될 것
③ 처분의 집행, 절차의 속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할 것
④ 행정심판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2)소극적 요건
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행정심판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임시처분
임시처분은 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무응대)에 대해 행정심판(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심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처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부여됩니다.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임시처분 요건
(1) 적극적요건
① 행정심판청구가 계속될 것
②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이 존재할 것
③ 이를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될 것
(2) 소극적요건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차이점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등 처분의 효력이 현재 존재하고 절차 집행이나 속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통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행정심판 기간중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며, 임시처분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 기간중 처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임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례에 따르면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바,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인 손해는 보상이 가능하므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러한 금전적 손해가 경영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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