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통지 예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사전통지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사전통지는 의견청취를 하기위한 전치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행정절차법」에서는 의견청취의 종류를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대부분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의견제출기간 (사전통지시기)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따라서 법률상 정해진 기간 미만으로 의견제출기간(사전통지시기)이 주어지면 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의견제출방법 (법 제27조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제출기간내 관한 행정청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의 반영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의견제출의 작성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셔야 할 경우 어떻게 작성하셔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견제출서는 사실관계만을 간략하게 적어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 취소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임 (서행심 2005.11.17)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임 (서행심 2002. 01. 21)
▶행정청이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 의견제출 기회 및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한 어린이집보조금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서행심 2013.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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