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미
청소년 주류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으로 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과 같이 우리가 행정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청으로 부터 일정한 침익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청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왜 행정심판을 해야하는 지 잘 모르실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란?
영업정지처분,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제재적 행정작용에 "처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행정심판은 이런한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무엇인지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이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구체적사실은 처분의 대상이 시간적, 장소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법집행은 법령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④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청이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청과 납품 등 계약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닙니다.)
⑤ 거부는 사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했으나 행정청이 행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⑥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은 학설이 나뉘므로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한 행정심판을 심리하는 기관을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할하는 업무에 따라 여러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차이점은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루어지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국가나 지차체에 설립된 행정심판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경우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하게 됩니다.)
② 행정심판위원에 청구서 부본 처분 행정청에 송달
③ 처분행정청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④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제출
⑤ 심리 및 재결
⑥ 청구인 및 처분행정청에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 청구 이유 (장점)
(1) 저렴한 비용
행정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행정심판 청구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 비용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비용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2) 짧은 처리기간
소송은 심급당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 등으로 늦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3심제 이므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소송을 계속진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단심이고 최대 90일이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훈시규정이라 90일내 결정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게되면 기속력이 발생하여 처분청이 관계행정청은 불복하지 못하고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4)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으나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행정청이 사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무응대)를 하는 경우 부작위에 대한 위법·부당을 다투고 그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5) 위법·부당성 심판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지만 행정심판의 위법성 뿐만아니라 부당성도 고려하게 됩니다. "부당성"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당사자의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이 조금 과하다는 의미에서 비교교량 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에 비해 구제의 여지가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오래전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행정심판 청구없이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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