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공사현장 스트레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으면 "여기 공사는가 보군" 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사현장이 우리집 옆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 못지않게 소음·분진 등 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 입니다. 스트레스로 공사현장에 항의를 해봐도 감정만 상할 뿐 해결책은 없고 또 공사현장에서 별다른 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 스트레스를 참고 살아야 할까요?
스트레스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까?
분쟁을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누가 나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이해를 했을 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만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까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심한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럴수록 냉정을 찾고 현명한 해결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경우 조정이나 재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환경분쟁이나 건축분쟁 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 재정, 중재를 받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
분쟁조정기구에 그냥 조정을 신청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되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해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를 해야합니다. 소음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 지 , 분진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 지, 공사장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의를 통해 입으신 피해에 맞게 정당하게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정, 재정, 중재
조정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분쟁당사자 일방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안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재정안에 분쟁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재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당사자간 중재로 문재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개시되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는 이에 반하는 소송을 재기할 수 없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이나 재정을 통한 합의기간이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성과 항의로 해결책 없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 준비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정당을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만약 지금 집주변 공사현장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조정이나 재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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