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는 말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주체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법에 따라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 지게되면 그 상대방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의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입니다.(대상적격)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을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처분"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우선 "행정청"은 법이나 위임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등으로 보시면 되며, "구체적 사실"은 행정행위의 대상이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특정되었다는 내용이며, "법집행"은 말 그대로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집행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월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부도 처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던지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던지 하는 것들은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의 예가 될 것입니다.
"부작위"라 함은 민원인의 어떠한 처분을 신청했지만 신청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해야할 행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러한 처분이나 부작위는 법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 질의응답, 법령해석, 비권력적인(강제적이지 않은) 행정조사 등은 법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원고적격)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의미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관계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대부분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권리보호의 필요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의 무용한 소제기를 방지하여 행정청이나 법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생긴 법리이며, 취소심판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한 충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단의 사정은 ①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권리침해의 상태가 해소된 경우 ④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⑤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만약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날로 부터 90일내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처분의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90일내 청구하지 못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위법이나 부당에 대해 다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유형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일정한 처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유형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영업정지처분,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대해서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취소심판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심판에만 있는 제도로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인의 처분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거나 행정청이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재결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을 통행 인용재결을 받게 되면 행정청은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해야할 구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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