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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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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전통지를 받은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전통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전통지가 왜 이루어지고 그 다음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사항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한는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전 사전통지의 근거와 이유


모든 행정작용은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도 법적근거에 따라서 이루어 지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는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내용의 처분을 받는 경우 반드시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어 있으며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 이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절차의 위법으로 그 취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식품위생법위반, 음주운전적발, 기타 행정법령 위반으로 공무원의 단속을 이미 받으셨을 것이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사인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단속에 따른 '확인서'부분은 나중에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사전통지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처분사유, 처분의 근거법령, 처분내용, 의견청취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견청취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를 말하며, 법령에 규정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의견제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견제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너무 중언부언 많이 적으시는 것은 지양하시고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필요한 사항만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처분절차가 진행중이시면 형사처분 절차가 끝난 후 행정처분을 진행해 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경우 대응방법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의견제출로 처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셔야 하므로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됩니다.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면 처분의 내용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면허취소 등)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그 감경을 구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사전통지를 수령하실 때 미리 결정하셔서 '처분통지서'를 수령 후 즉시,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처분통지서 수령 후


처분통지서에는 처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분의 내용에 부당함이 없어 수용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 그 내용이 위반사항에 비해 과하여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그 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처분내용의 감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내 청구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후 바로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후 재결을 받는데 까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이며, 집행정지는 재결이 있은날부터 30일간 더 유지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장점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위법함을 이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유리한 점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불복을 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도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만아니라 부당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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