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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방법 및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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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진행기간 중 영업정지기간이나 입찰참가제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나중에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제한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다해도 청구인에게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기간 중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집행정지하고 합니다.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


행정기관으로 부터 일정한 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이 너무 과하다던지 법령의 해석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쟁송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인지 그 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기관으로 부터 일정한 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이 너무 과하다던지 법령의 해석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에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쟁송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이 자동으로 정지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집행이 정지되는 것인지 그 요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


집행정지 요건은 크게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요건으로는 ① 행정심판이 적법하게 진행 중이어야 하며 ② 처분이 존재해야 하고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④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요건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하며 ② 본안청구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진행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면 처분의 절차나 효력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그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진행중이어야 하므로 행정심판 청구 없이 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간 및 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청의 처분은 그 집행절차나 효력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날부터 30일까지 정지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일까지 유지되었으나 심판재결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속 집행정지의 효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재결일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 기간을 정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쉽게 말씀드리며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은 계속 영업을 하여도 무허가 영업이 안될 것이고,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계속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한 임시처분제도


집행정지와 유사한 제도가 임시처분제도 입니다. 집행정지가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하면 임시처분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청으로 부터 특허 등 수익적인 처분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특허의 갱신이 거부되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기간동안 특허가 계속 있는 것과 같이 임시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처분을 받기위한 요건은 집행정지와 유사하지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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