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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에 대한 법적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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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여객운수업 (개인택시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위승계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승계문제는 택시 등 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주점 등 사업장을 영위하던 사람이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지위승계에 관해서는 크게 ①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질 ② 신고의 수리행위의 처분성 ③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④ 권리구제 등을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의 법적성격


우선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말합니다. 즉, 사인이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신고만 하면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자체완성적 신고)과 행정기관에서 검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요건적 신고)가 있습니다. 자체완성적인 신고로 출생신고나 결혼신고 등을 들수 있고 행위요건적 신고는 협동조합설립신고, 영업신고, 건축신고, 공장설립신고 등 많은 예가 있습니다.

지위승계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행위요건적 신고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만 법적인 효과, 즉 양수양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청주체의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지위승계신고는 단순히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더불어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주는 행위라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인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양수인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위승계신고 수리와 행정처분의 승계문제


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면 양도인의 지위(권리 및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며 양수인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도인이 양도전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은 양도인에게 이전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고 양도한 경우에는 더욱 그럴것 입니다.

이는 다시 행정처분의 승계와 행정처분 사유의 승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일신적속적인 처분은 이전이 안되나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처분과 같은 대체가 가능한 처분(대물적 처분)은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법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은 억울하지만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행정처분을 받게되거나 처분의 효과를 승계받게 됩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는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업의 양도양수가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며,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수인의 권리구제 문제


그렇다면, 택시면허를 양수받았는데 양도전 양도인이 이미 법령을 위반한 상태이어서 그 처분이 양수인에게 행해져 양수인의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되었다던지, 사업을 양수받았는데 양도인의 법령위반으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 이루어져 양수인이 몇달동안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의 법령위반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양수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과 민법상 양도인에게 사기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


양도인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이 우선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설시하며, 양수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결격사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유로 ① 면허취소가 공시되지 않음으로 그 사실을 알기어려웠다는 점과 ② 법령을 면탈하기 위해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양수인의 생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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