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40)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협동조합의 발생 예전에 도시가 발달하기 전 사람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생산도 하고 교환도 하고 힘든일이 있으면 상부상조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지역공동체가 도시의 발달로 많이 없어졌지만 도심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때보다 모여 힘을 합할때 그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은 소규모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 지기 시작했으며 오늘과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생산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구매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그 목적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여 협동..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개념 우리가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다고 할때 그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르면 되고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설립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의 개념 비영리는 영리에 대별되는 개념이지만 비영리라는 의미에 반드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에 법인의 운영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지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만19세가 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므로 만18세 12월 31일까지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청소년보호법상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 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차이점은 ① 비영리성 ② 설립절차 ③ 주사업 내용 ④ 조합원 구성 ⑤ 법정적립금 ⑥ 배당여부 ⑦ 청산시 잔여재산 처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중앙행정기관장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30억 이상, 우선출자발행 협동조합은 의무)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배에..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관 및 업무 비영리법인 기관 비영리법인은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주어진 권리의무의 주체로 외부로 제3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일반 자연인(사람)처럼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생각, 팔, 다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기관과 비교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기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 사원, 총회, 감사가 있으며 재단법인의 기관은 이사와 감사가 ..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방법 및 서류 비영리법인 설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되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한 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는 법인과 법률관계를 맺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법인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 일반 협동조합 정관작성 방법 외 정관의 의의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 이외에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차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정관작성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듯이 협동조합 정관에도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위반이 되므로 설립신고가 반려됩니다. 협동조합 정관의 필수기재사항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사무소 소재지 ③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식 및 조합원 출자좌수 한도 ⑥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⑧ 잉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첫번째는 '단체의 설립단계'이고 두번째는 주무관청의 '법인격부여단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민법의 비영리법인은 명칭이 동일하지만 법적근거나 인정범위 등이 다르므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의 설립단계'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허가신청 요건 구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챠야 하는데 그 내용은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③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개최 ④ 정관 및 사업계획서 채택 ⑤ 이사장 및 임원선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영리..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