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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허가 대리

가설건축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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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 3층이하인 경우

▶ 철근 콘트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단,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가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다음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축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사용건축물 (재해지역 등)

▶ 농수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 컨테이너로된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임시숙소

▶ 조립식으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용 차고

▶ 농업·어업용·축사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물품저장용 천막/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 야외전시실, 야외촬영실/ 흡연실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 도로 등 미관정지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축조하는 가설점포

 

미신고가설건축물

미신고된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통하여 철거 등 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 기한 내 철거를 하지 않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변 사람들의 공익신고로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므로 귀찮다고 그냥 설치하시면 나중에 철거비용이 발생하고, 꼭 필요하여 다시 설치를 하려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므로 맨처음 설치할 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 건폐율초과 : 100분의 80

▶ 용적율초과 : 100분의 90

▶무허가건축 : 100분의100

▶ 무신고건축 : 100분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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