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장설립과 설립 후 공장등록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공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법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어 등록을 진행한 것입니다. 즉, 공장을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완료신고와 공장등록을 하여햐 합니다. 이러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개념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여러가기 관련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령 규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그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위한 사업장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이 정하는 제조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장의 범위에는 ①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②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헙원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하는 부대시설 ③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④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의 설립절차
새롭게 신축하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① 공장설립승인신청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② 관계기관협의 (적정성, 환경성 등) ③ 공장설립승인 ④ 공장건축 (착공신고 및 공사) ⑤ 공장설립완료신고 ⑥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후 공장등록) 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면적이 500㎡이상의 공장은 의무적으로 설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① 공장설립 등 승인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 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④ 타인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얻은 후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의제되는 자 포함)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게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부터 2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공장등록
공장설립등의 승인대상 즉, 500㎡ 이상의 공장을 건축한 경우 공장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신청하시 위해서는 ①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신축시) 또는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기존 공장 사용시) ② 사업계획서 ③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토지,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①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③ 공장등록 시 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인허가 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0) | 2024.04.09 |
---|---|
가설건축물 신고 (0) |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