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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허가 대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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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① 3층이하이여아 하고 ② 철콘이나 철골철콘 구조가 아니고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으며 ④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⑤ 존치기간이 3년 이내(도시·군계획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가능)로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지 않아야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①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② 전시용 견본주택 ③ 공사용 가설건축물 ④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⑤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임시차고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자체 단체장에게 존치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경우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임시숙소,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옥상설치 제외)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연면적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료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서류


가설건축물을 축조를 지방자지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려면 ①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이용 시) 등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신고필증을 허가서나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를 하게됩니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도 주자장이 필요한지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축조하는 경우 주차장도 같이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건설교통부는 「주차장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도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경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규정 적용 제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 중 ①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분할제한 ②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 ③ 건축물 높이제한 ④ 대지안의 조경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⑤ 건축물공사감리 ⑥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⑦ 건축물대장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① 건축물대장 ② 건축선 지정 ③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④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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