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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이야기 민법상 기한과 기간의 의미와 양자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기한과 기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기간과 기한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의미로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상으로는 내용과 적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양자간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한과 기간은 민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행정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기한의 의미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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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차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등기를 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기전 또는 개시 후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과세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일 뿐이며 특정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많은 분들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의 의미'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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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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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인허가 대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가설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건축물은 장기간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를 해야하는 가설건축물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구분되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려는 가설건축물이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설건축물은 ① 3층이하이여아 하고 ② 철콘이나 철골철콘 구조가 아니고 ③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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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전통지서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전통지의 의미 우리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행정기관으로 받게 될 때 통상 우편물로 어떠어떠한 사실로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예정이오니 언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사전통지라고 합니다. 사전통지는 당사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법적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전통지는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절차적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통지 대상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통지되며 수익적인 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1조(처분..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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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블로그 면책공고 제 블로그는 개인적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재된 모든 내용은 행정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용할 내용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련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그 내용이 변경되므로 블로그에 작성된 글과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검토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을 기초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반드시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련 전문가의 상담이나 자문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개인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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