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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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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코로나 19,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에 대한 걱정 외에도 영업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 흔하게 발행하는 것들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일 것입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분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영업을 하지 못함..
편의점(청소년)담배판매 영업정지 구제방법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 ​ 청소년기에는 호기심이 많아 어른들이 하지말라는 행동을 골라서 하곤 합니다. 물론 저희도 어릴때 그랬을 것 입니다. 호기심에 담배꽁초 주워서 물어본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문제가 되고, 이를 막기위해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담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을 위조하는 범법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주분들은 주의를 소홀히 하시면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담배와 술을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대여·배포하면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영업정지 사전통지,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사례의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판매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를 하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업주분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에 따른 처분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고,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구제의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한는 분위기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술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가 약해져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면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문제점 등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과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제29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사고자를 대신하여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