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구제의 어려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한는 분위기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술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가 약해져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이 적발되면 몇 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일정기간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생활의 문제점 등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주운전과 보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 제29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사고자를 대신하여 음주운전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한 금액을 음주운전 사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사고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추후 사고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 역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손새배상 보장법」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음주운전 취소·정지 구제방법
음주운전 취소·정지의 구제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지방경찰청은 운전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달 받은 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는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량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이고 초범이라면 이의신청제도가 유용합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해당 처분청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는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②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불가사유는
①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입니다.
(2)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앞의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경찰의 조사에 따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관계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결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고려하는 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대인·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이진아웃 이상인 경우 등은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도로교통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여 행정심판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93조는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성 판단은 재량권의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지에 한정됩니다.
면허취소·정지처분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 그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위원회나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의 판결 또는 재결시까지 집행이 정지되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듭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판결이나 재결시 까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정지는
①처분이 존재 할 것
②본안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을 것
③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 것
④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⑤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충족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심판 재결례에서 살펴보면 알코올농도, 운전과 생계와의 직접적 관련성,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고 여러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행정심판 >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위험성과 그에따른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 및 구제방법 (0) | 2024.02.01 |
---|---|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0) | 2023.12.13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재결례 (1) | 2023.11.20 |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경감을 위한 방법 (0) | 2023.11.10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0) |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