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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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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의미

요즘 여러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사」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처벌대상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나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보내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콜농도가 0.03%미만이거나 「도로교통법상」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2010년 「도로교통법」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같은 형사처벌규정의 운전에 "도로외의 곳에서 한 운전"을 포함시킴으로서 주차장이나 대학교내 도로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하여야 운전에 해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판 1999. 11. 12. 98다 30834 판결)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인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움직인 경우 역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0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경우 면허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형사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처벌
비고
0.03%이상 ~ 0.08%미만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 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음주운전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음주 후 집에 갈때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운동 후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구분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서 면허정지로 처분의 변경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구제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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