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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경감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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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어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회사나 지인들과의 모임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술자리 기회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거나 돈 조금 아끼려다가 큰 후회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이지만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즉, '술에 취한상태','운전','도로'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상태'라함은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두번째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따른 농어촌도로, 그 외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도니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취소 사전통지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됩니다. 경찰조사 후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이와는 별도로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03%~0.08%미만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를 하게되면 지방경찰청장은 미리 당사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정지·취소 처분 경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및 의견제출 절차의 경과 후 운전자에게 처분의 내용, 법적근거, 처분이유를 기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송달되며, 이 처분 결정통지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내 취소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을 경감을 받으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인지 등 일정한 사유가 필요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다던지 과거 5년내 음주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정지·취소 처분 경감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위법·부당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날 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진행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은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를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제출 ▶ 청구인 보충서면 제출 ▶위원회 개최 ▶ 심리/의결 ▶ 재결 및 재결서 통보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한 후 그 처분의 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해당 처분이 운전자에게 가혹한 경우 일정부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상습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측정거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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