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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음주운전

음주운전 위험성과 그에따른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 및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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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음중운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므로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 연휴나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설명절도 다음주로 다가오고 가족, 친척 또는 친구들과 음주를 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과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절차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형사 및 행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2가지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혈중알코올 농도 및 금지행위에 따라 500만원이하~2000만원이하) 또는 징역 (혈중알코올 농도 및 금지행위에 따라 1년이하 징역~5년이하징역)을 받게 되며, 행정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취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운전면허의 재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의 내용입니다.

<행정처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단운음주운준
대물사고
대인사고
비고
0.03~0.08%미만
면허정지
100일
면허정지
면허취소
(2년간 면허취득 제한)
0.08~0.2%미만
면허취소
(1년간 면허취득 제한)
면허취소
(1년간 면허취득 제한)
0.2%이상

<형사처벌기준>

혈중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비고
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0.08~0.2%미만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고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대인이나 대물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이 강해지며 혈중알코올 농도와 피해규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두가지 범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료 등에 관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해당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피해를 떠나서 자신에게도 피해자 합의금, 벌금, 기타 비용(변호사 선임료)등 재산적 손실을 감안하신다면 음주운전을 하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절차


도로교통법에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등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②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 증명서(40일)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면허취소처분)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처분 절차는 ③ 취소처분 사전통시서 발송 ④ 의견진술서 제출 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송 ⑥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한 구제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이 개인사정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그 경감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이고 운전이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①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②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경우 ③ 경찰관을 폭행한경우 ④ 과거 5년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고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신청해도 인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날부터 90일이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게됩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을 구하는 ①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후 ② 경찰청의 답변서를 송달받으면 ③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이후 ④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통해 인용여부에 대한 재결을 받게 됩니다. 통상적인 기간은 2개월~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과 부당성을 시정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비례·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침해정도가 심한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상태로 높다거나,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다쳤거나 대물피해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 반복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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